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상세한 진행순서와 소요시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완료했으면 다시 법원의 판단과 결정문 송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진행 순서와 필요한 시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진행순서

신청서 접수 → 결정 → 채권자&제3채무자에 결정문 정본 송달 → 종국 →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 채무자에 결정문 정본 송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순 있는데, 위 순서와 같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결정문 정본을 받았는지만 신경쓰면 되는데,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정본이 송달되면 필요한 서류 챙겨서 추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소요시간

 신청서 접수에서 결정까지는 2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됐고, 제 3채무자에게 결정문 정본 송달은 결정일로 부터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어요. 나머지는 채권추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들이고, 채무자에게는 약 2달 정도 뒤에 결정문이 송달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다음 단계

 채권추심을 처음 진행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고 '이제 진짜 돈을 받는거구나'했었어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구요...?ㅋㅋㅋ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제 3채무자를 통해 추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심신청은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직접 발품을 좀 팔아야 하는데요. 제가 진행했었던 추심 신청 과정과 필요 서류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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