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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재도/수통부여신청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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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집행권원의 재도부여신청, 수통부여신청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도/수통부여 신청이란?  지난 사용증명원 신청 포스팅에서 설명했듯이 강제 집행에 사용된 집행권원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제 집행이나 재산 조회 등의 단계가 필요한 경우엔 집행권원을 재발행 받아야 하는데요. 집행권원을 재발행받는 것을 ' 재도부여신청 ' , 집행권원을 여러 장 발행 받는 것을 ' 수통부여신청 ' 이라고 합니다. 2. 재도/수통부여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든 전자소송이든 사용증명원 만 있으면 됩니다. 사용증명원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증명 신청한 날로 부터 3일 정도면 사용증명원이 나오고, 발급된 사용증명원은 '미확송달문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증명 신청하는 법 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재도/수통부여 신청하는 법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제증명>제증명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송달/확정증명원 등도 '제증명>제증명신청' 메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먼저 제증명종류를 선택 합니다. 집행문인 경우, '집행문(정본포함)'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포스팅 아래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니 꼭 읽어 주세요. ) 그리고 나서 소액심판의 사건번호를 입력 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화면에서 '신청정보' 탭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수통부여'를 선택한 경우 필요한 통수를 아래에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 '다음' 버튼을 눌러 첨부파일 탭에서 사용증명원을 첨부 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4.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으로?  저는 이행권고결정의 수통부여신청을 ...

폐문부재에 대한 대응, 특별송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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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에서 폐문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인 특별송달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송달이란?  일반적으로 법원 등기는 우체국 직원 분들이 일하시는 평일 낮 시간대에 배달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이 시간대엔 집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지 못하고, '폐문부재'로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가족이 집에 있을 법한 저녁이나 휴일에 배달하거나 공시송달 을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등기를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송달 방법들을 '특별송달'이라고 부릅니다. ※ 공시송달 :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공보,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지하고, 2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법. 재산명시 사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2. 특별송달을 위한 준비물 채무자(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스캔본 ※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는 방법 3. 전자소송에서 특별송달 신청하는 방법 저는 재산명시 사건을 예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사건현황' 메뉴를 클릭하고, '조회' 버튼 을 눌러 진행 중인 사건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재산명시 사건의 오른쪽에 있는 '이동' 버튼 을 누른 후, '소송서류제출'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쪽 메뉴에서 '재산명시/감치' 메뉴 를 누르고, '주소보정서' 를 클릭해줍니다. 재산명시 사건 번호가 적힌 화면이 나오는 데,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나온 화면에서 '소송서류정보 입력' 탭 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그 중 '송달신청' 부분에 '특별송달신청'과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

소액사건재판 승소 후 해야할 일 / 채권추심의 전반적인 순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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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포스팅에서 소액사건재판의 전반적인 순서를 정리했는데요. 이번엔 소액사건재판에서 승소하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액심판 승소 or 이행권고결정 받으면 돈 받는건가?  저도 처음 소액사건재판 진행할 때 '나홀로 어리버리 진행한 소송이 드디어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돈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소액심판의 결론이 났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소액심판으로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권리로 돈을 받으려면 '채권추심'이라는 법적 단계를 또 밟아야 합니다:-/ 제가 해 본 경험으론 소액심판은 그냥 걸음마를 뗀 수준인거고, 진짜는 앞으로 남은 채권추심이었습니다... 2. 소액심판 승소 or 이행권고결정 후, 무엇을 해야하나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법적 권리를 손에 쥐게 되었으니 그 권리를 활용해야 내가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채권추심단계 라고 하는데요. 돈을 내놓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억지로 받아내는 과정 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채권추심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채권추심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권추심 및 압류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는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재산 사항을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제 경험으론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채무를 갚은 채무자가 반, 법원 출석 명령도 무시하는 채무자가 반이었습니다. 사실 실효성은 거의 없는 단계이지만, 이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단계 입니다.   재산조회 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법한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조회하는 단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 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은행을 통한 계좌 조회를...

소액사건재판의 상세한 순서와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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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방법을 정리했었는데요. 그 다음은 기다리는 게 일이라 처음 진행했을 때 엄청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세부 단계별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과거에 4건의 소액심판을 혼자 진행해서 승소를 얻어낸 적이 있고, 최근엔 아버지를 도와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액사건재판 총 5건 중 3건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했었고, 2건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과정과 시간에 차이가 커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이전 단계에서 부터 걸린 시간을 센 거예요. 1. 법원 직접 방문으로 소액사건재판 진행 법원에서 소액사건재판 진행 시, 상세 순서 소장 & 사실조회신청서 접수 → 조회기관에 송달 → 사실조회회신 수신 → 보정명령 →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기일 → 승소 → 판결정본 송달 → 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 발급 모든 과정이 우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송달, 발송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보다 피고에게 소장, 변론기일, 판결정본 총 3번 서류가 송달이 되는데,  폐문부재 (소장의 피고 주소에 사람이 없어 배달하지 못한 경우)로 송달이 안돼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몇 년전 진행한 거라 지금은 바꼈을 가능성도 높은데,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 기일이 잡혔었어요.  기일 에는 신분증을 챙겨서 안내 받은 재판장에 가면 되는데, 제 경험상 피고는 한번도 출석한 적이 없었어요. 질문은 피고의 연락 여부 정도만 묻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일에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이 잡히거나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해진 날에 꼭 출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소액사건재판 진행 시, 소요 시간 내용...

전자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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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의 등본이나 초본을 떼왔다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준비물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등본이나 초본 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등초본은 최근 주소만 포함해서 떼는 게 편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채무자 등초본의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진행할 때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안받은 경우로 나뉠텐데, 방법은 동일하니 아래 방법대로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2.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나의사건관리' 메뉴 로 들어간 후, '조회' 버튼 을 누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과 같이 이전에 제출한 소액심판 사건 내용이 뜹니다. 오른쪽의 '이동'을 누르고, '소액서류제출' 메뉴를 클릭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민사 본안 탭을 유지한채로 스크롤을 조금 내려줍니다. 그러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메뉴 가 보이는데, 이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화면에서 정정 당사자 정보 탭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우선 '피고'를 선택하고, '당사자선택' 버튼을 눌러 소장 접수 시에 입력했던 채무자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 후, '정정 후 당사자' 부분에 초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신청이유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의 등초본을 첨부해주면 끝입니다. 우선 서류명에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해주고, '파일첨부' 버튼을 누릅니다. 스캔해둔 채무자 등본을 첨부한 후, '등록'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하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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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회신을 받고 나면 채무자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이후에도 채무자의 등초본을 떼야할 일은 자주 있어요...ㅋㅋㅋ.... 1. 채무자(피고) 등초본 발급을 위한 준비물 채무자(피고)의 주민등록번호 / 본인 신분증 / 수수료(500원)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위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 상황에 따라 준비물이 추가적으로 필요 필요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보정명령등본 정본  사실조회나 폐문부재로 인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곤 하는데요. 이 경우 보정명령등본의 정본이 필요합니다. 정본 출력 방법은 직전 포스팅( 링크 ) 보시면 됩니다:-) 그 외 필요한 경우 : 판결정본 OR 이행권고결정문 / (작성한 소장)  채권추심을 위한 소장을 작성할 때는 채무자의 등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엔 판결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작성한 소장은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동사무소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면 되긴 하는데, 출력해서 가져가면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조회명령 이후, 보정명령이 늦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구요. 저도 한달을 기다려서 받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엔 제출한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동사무소를 방문한 경우 : 대리인과 원고 관계 증명 서류 / 원고의 신분증 / 원고의 도장  원고(채권자)가 바쁜 경우 직계 가족이 대신해서 채무자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추가적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리인과 원고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초본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신분증과 도장도 함께 챙겨 가셔야 합니다. 2. 채무자 등초본 발급받는 방법  준비물만 준비되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 보정명령등본 정본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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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조회 신청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기다림'입니다. 사실 조회 회신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조회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짧게는 하루, 길게는 2주 정도 걸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조회회신을 열람하고, 보정명령등본 정본 출력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사실조회회신이 오면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화면에 미확인송달문서 부분에 (1) 표시가 생깁니다. 아래 캡쳐는 제가 송달 문서 확인 후 화면이라 숫자 표시가 없지만, 처음 송달되어 오면 이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받은 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나의사건관리'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접수했던 소액사건재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의 '이동' 버튼 클릭한 후, '사건기록열람'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전자소송뷰어가 새로운 창으로 뜹니다. 전자소송뷰어의 왼쪽 메뉴에서 각 기관에서 보낸 사실조회회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채무자의 정보가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가입자 없음' 등의 내용으로 회신이 오고, 정보가 있으면 요청한 정보가 적혀서 옵니다. 2. 보정명령등본 정본 출력하기  사실조회회신을 받은 다음 해야할 일은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해선 채무자의 등초본이 필요하고, 채무자의 등초본을 떼기 위해서 보정명령등본의 정본이 필요합니다. (+) 보정명령등본 없이 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명령등본도 처음 송달되면 '미확인송달문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후라면 그 위에 있는 '전체송달문서' 를 눌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등본이 송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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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특정하는 단계로, 소액사건재판의 소장 제출 직후에 바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1. 사실조회신청 시작하기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관리 메뉴 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우선 '조회'를 클릭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제출한 소액심판 사건이 뜨는데, 맨 오른쪽의 '이동'버튼 을 누릅니다. 나온 작은 메뉴 중 '소송서류제출'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서류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 '민사 본안' 탭 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내리면 '증거신청서 관련' 탭이 나옵니다. 그 중 '사실조회신청서' 메뉴를 누릅니다. 2.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기 대부분의 서류 내용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쭉 내려서,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그 다음, 대상기관 입력란 밑에 있는 '사실조회사항' 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3. 대상기관 입력  다음은 '대상기관 입력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기관에 대해 입력을 합니다. 저는 휴대폰 번호로 사실조회를 해서 통신사 3사를 입력 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기관 명칭' 부분의 '조회' 버튼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데, 그 팝업창에 조회할 기관명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찾은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관 정보가 입력됩니다. 통신 3사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케이티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검색 하면 됩니다:-) 한 기관을 입력했으면 '신규입력' 버튼을 눌러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4. 사실조회신청서 제...

전자소송에서 소액사건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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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사건 진행할 때 확신이 들지 않고, 불안해서 여러 곳을 다니며 알아보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볼테니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장 작성 시작하기 가장 먼저 전자소송사이트(링크)에 들어가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서류제출>민사 서류>소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전자소송 동의 내용을 훑어 보시고,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누르고,  '당사자 작성' 을 누릅니다. (소액심판은 직계가족이 법률 대리인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엔 당사자만 작성이 가능하더라구요.) 2. 사건기본정보/관할 법원 입력하기 가장 먼저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명 부분에 자신의 사건과 맞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가 부분에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밑으로 내려서 제출 법원을 선택하고, 아래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소액사건재판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지만, 원고(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선택해도 무리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기일이 열리게 되면 관할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본인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 혹시 관할법원을 모를 경우,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입력하기 다음으로 당사자목록 탭에서 당사자인 본인(원고)과 채무자(피고)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먼저 '당사자입력'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폼이 나옵니다. 먼저, '원고'를 선택하고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입력해 둔 정보가 자동 입력되는데, 이 중 수정해야 할 사항이 없는 지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