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소액사건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사건 진행할 때 확신이 들지 않고, 불안해서 여러 곳을 다니며 알아보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볼테니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장 작성 시작하기

  • 가장 먼저 전자소송사이트(링크)에 들어가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서류제출>민사 서류>소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전자소송 동의 내용을 훑어 보시고,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누르고, '당사자 작성'을 누릅니다. (소액심판은 직계가족이 법률 대리인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엔 당사자만 작성이 가능하더라구요.)


2. 사건기본정보/관할 법원 입력하기

  • 가장 먼저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명 부분에 자신의 사건과 맞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가 부분에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 그런 다음, 밑으로 내려서 제출 법원을 선택하고, 아래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소액사건재판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지만, 원고(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선택해도 무리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기일이 열리게 되면 관할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본인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 혹시 관할법원을 모를 경우,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입력하기

  • 다음으로 당사자목록 탭에서 당사자인 본인(원고)과 채무자(피고)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먼저 '당사자입력'을 누릅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폼이 나옵니다. 먼저, '원고'를 선택하고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입력해 둔 정보가 자동 입력되는데, 이 중 수정해야 할 사항이 없는 지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아래쪽의 '저장'을 누릅니다.

  • 그런 다음, 이번엔 '피고'를 선택하고, 알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명을 제외한 정보는 사실조회 단계에서 특정할 수 있으니 비워두셔도 됩니다.

4. 청구취지 입력하기

  • 다음은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 청구취지는 아래를 참고하셔서 입력합니다.

청구취지 내용에 대해 짧게 부가 설명을 하자면, 

  • 1번은 법정 이자에 대한 내용으로 12%는 법에서 정해진 법정지연이자율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자 계산 날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명시하면 되는데, 재판부에서 판결 시에 날짜를 정해주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 2번은 소송비용부담 내용으로 사건 진행에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등의 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 3번의 경우엔 가집행에 대한 내용인데, 금액이 꽤 되는 경우엔 가압류로 채권을 확보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소가가 적어서 실행한 적은 없지만, 매번 넣어뒀었어요ㅋㅋㅋ


5. 청구원인 입력하기

  • 다음은 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이러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 채무를 반환받기 위한 본인의 노력 등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거창하게 적을 필요없이 재판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적으시면 돼요. 저는 보통 4~6줄 정도로 짧게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 청구원인까지 다 입력했으면 아래의 '다음'을 눌러 다음 탭으로 넘어갑니다.

6. 서류 첨부하기

  • 다음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먼저 입증 서류, 증거를 첨부합니다. 증거 파일은 문자/카톡/송장/거래 내역서 등 종류에 따라 분류해서 업로드하는 게 편합니다. 파일을 첨부하고, 체크를 확인한 후, '등록'을 누릅니다.


  • 밑으로 내리면 첨부서류 탭이 나옵니다. 이 첨부서류엔 보통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는데, 대부분 등본이나 초본을 뗄 방법이 없을테니 이 부분은 비워두고 '작성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7. 소장 작성 완료 /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

  • 작성완료를 누르면 제출한 문서를 PDF로 변환하는 데, 변환된 문서 내용에 오류는 없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이제 마지막으로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먼저 납부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납부 정보 부분에서 '납부당사자선택'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자신(원고)의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본인 정보가 뜨는데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납부당사자 동일'부분에 체크한 후, '납부당사자등록'을 누릅니다.


  • 밑으로 내려와서 송달료 부분도 똑같이 진행하고, 환급계좌 부분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내려와 '납부'를 클릭해서 비용을 납부합니다.


  • 납부까지 다하고 나면, 사이트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면 소장 제출이 완료됩니다. 완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