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

 


 이번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특정하는 단계로, 소액사건재판의 소장 제출 직후에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사실조회신청 시작하기

  •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우선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제출한 소액심판 사건이 뜨는데, 맨 오른쪽의 '이동'버튼을 누릅니다. 나온 작은 메뉴 중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서류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 '민사 본안' 탭을 선택합니다.


  • 그런 다음, 아래로 내리면 '증거신청서 관련' 탭이 나옵니다. 그 중 '사실조회신청서' 메뉴를 누릅니다.



2.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기

  • 대부분의 서류 내용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쭉 내려서,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그 다음, 대상기관 입력란 밑에 있는 '사실조회사항'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3. 대상기관 입력

 다음은 '대상기관 입력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기관에 대해 입력을 합니다. 저는 휴대폰 번호로 사실조회를 해서 통신사 3사를 입력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대상기관 명칭' 부분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데, 그 팝업창에 조회할 기관명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찾은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관 정보가 입력됩니다. 통신 3사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케이티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검색하면 됩니다:-)

  • 한 기관을 입력했으면 '신규입력' 버튼을 눌러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4.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하기
  • 조회기관 입력이 다 끝나면 내려서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 PDF 변환 완료된 서류를 검토한 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 그러면 납부 화면이 나오는데, 통신사의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가 0원입니다. 쭉 내려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갑니다.

(+)  금융기관의 경우 조회 금액이 2,000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진행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 누르고 전자서명까지 하면 사실조회신청이 완료됩니다.

5. 사실조회신청 기관
 이전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실조회신청 기관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관련 내용도 짧막하게 정리해볼게요:-)
  • 사실조회신청 기관은 통신사 외에도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 번호 대신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 유선전화번호도 KT를 통해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요즘 알뜰 휴대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통신 3사로 사실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직 경험해본 적 없지만, 상대방이 알뜰 휴대폰 사용자라면 사용 중인 알뜰휴대폰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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