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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재도/수통부여신청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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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집행권원의 재도부여신청, 수통부여신청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도/수통부여 신청이란?  지난 사용증명원 신청 포스팅에서 설명했듯이 강제 집행에 사용된 집행권원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제 집행이나 재산 조회 등의 단계가 필요한 경우엔 집행권원을 재발행 받아야 하는데요. 집행권원을 재발행받는 것을 ' 재도부여신청 ' , 집행권원을 여러 장 발행 받는 것을 ' 수통부여신청 ' 이라고 합니다. 2. 재도/수통부여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든 전자소송이든 사용증명원 만 있으면 됩니다. 사용증명원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증명 신청한 날로 부터 3일 정도면 사용증명원이 나오고, 발급된 사용증명원은 '미확송달문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증명 신청하는 법 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재도/수통부여 신청하는 법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제증명>제증명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송달/확정증명원 등도 '제증명>제증명신청' 메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먼저 제증명종류를 선택 합니다. 집행문인 경우, '집행문(정본포함)'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포스팅 아래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니 꼭 읽어 주세요. ) 그리고 나서 소액심판의 사건번호를 입력 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화면에서 '신청정보' 탭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수통부여'를 선택한 경우 필요한 통수를 아래에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 '다음' 버튼을 눌러 첨부파일 탭에서 사용증명원을 첨부 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4.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으로?  저는 이행권고결정의 수통부여신청을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증명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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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집행권원 재도부여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용증명원 발급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증명이란?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과 같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우, 같은 집행권원으로 채권추심 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진행한 집행권원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 재도부여신청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도부여신청을 위해서는 기존의 집행권원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용증명원'입니다. 2. 사용증명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용증명원은 추가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필요 합니다. 앞선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통해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강제집행 단계를 밟아야 할 때 사용증명 신청-재도부여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후에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신청이 가능했어요.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까지 채권 회수를 100% 하지 못했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외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단계입니다. 3. 사용증명 신청을 위한 준비물  준비물은 별 거 없고, 사용증명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 해도 필요하니 아래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증명신청서 4.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증명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 채권압류 등 ' 메뉴를 선택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러면 '채권압류 등 관련문건'이라는 탭이 나오는데, 그 중 ' 사용증명신청서 '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사건확인 화면이 나오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

전자소송에서 추심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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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추심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심신고란?  추심신고란 제 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추심신고를 통해 추심금이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2. 추심신고 해야 하는 이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아래쪽에 보면 '주의'라고 적혀 있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 1번을 보면 추심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더라구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추심 신고는 다른 채권자와의 추심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가 언제, 얼마나 추심을 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내가 추심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어느 쪽 채권자가 먼저 추심했는지 법원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 신고를 해서 추심 날짜와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제 경험상 채무자는 보통 제 돈만 안갚는 게 아니더라구요...ㅋㅋㅋ...나중에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이고, 신청도 간단하니까 꼭꼭꼭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3. 전자소송에서 추심신고 하는 방법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오른쪽의 '진행중사건' 메뉴 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조회' 버튼 을 눌러 진행 중인 사건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부분의 오른쪽에 있는 '이동' 버튼 을 누르고, '소송서류제출' 메뉴 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채권압류 등' 메뉴 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추심신고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건 번호를 확인하는 화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으로 추심금 요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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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결정문을 받았으면 제 3채무자에게 추심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제 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심금 지급 요청이란?  지난 포스팅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에게 일종의 증서를 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서를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3채무자에게 이 증서를 들이밀면서 돈을 달라 해야하는데 이걸 추심금 지급 요청이라고 합니다ㅋㅋㅋ 2. 추심금 지급 요청 단계와 소요 시간  기관에 따라 추심금 지급 요청 방법이나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추심금 요청을 3번 했었는데 3번 다 제 3채무자가 은행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론 채권자&제 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송달 → 채권자가 제 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 요청 → 제 3채무자의 내부 심사 → 채권자에게 입금  이런 순서로 진행됐어요. 시간은 추심금 지급 요청 후 입금까지 길게는 5일, 짧게는 당일 에 입금되었습니다. 3. 추심금 지급 요청 준비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나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며칠의 여유가 생기는데요. 이 기간 동안 신청한 제 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 요청 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를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저는 3번 다 은행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거의 같았는데 다른 기관이라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은행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를 통해 채권추심팀 연결을 요청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 상 필요한 서류는 추심지급요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 인감증명서 / 입금통장 사본 / 신분증  이었습니다. 직계가족이 대신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채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의 인감도장 을 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상세한 진행순서와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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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완료했으면 다시 법원의 판단과 결정문 송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진행 순서와 필요한 시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진행순서 신청서 접수 → 결정 → 채권자&제3채무자에 결정문 정본 송달 → 종국 →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 채무자에 결정문 정본 송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순 있는데, 위 순서와 같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결정문 정본을 받았는지만 신경쓰면 되는데,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정본이 송달되면 필요한 서류 챙겨서 추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소요시간   신청서 접수에서 결정까지는 2일에서 4일 정도 소요 됐고, 제 3채무자에게 결정문 정본 송달은 결정일로 부터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어요. 나머지는 채권추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들이고, 채무자에게는 약 2달 정도 뒤에 결정문이 송달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다음 단계  채권추심을 처음 진행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고 '이제 진짜 돈을 받는거구나'했었어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구요...?ㅋㅋㅋ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제 3채무자를 통해 추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심신청은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직접 발품을 좀 팔아야 하는데요. 제가 진행했었던 추심 신청 과정과 필요 서류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글 이어보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으로 추심금 요청하는 방법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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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긴 채권추심 단계를 거쳐 제 3채무자까지 파악했다면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확보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일종의 증서를 받는 절차 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제 3채무자가 채무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얼마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제 3채무자를 통해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위한 준비물 집행권원 정본 /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 제 3채무자 법인등기 각 서류를 떼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  https://culubi.blogspot.com/2023/01/collect-debt-6.html 제 3채무자 법인등기 :  https://culubi.blogspot.com/2023/03/collect-debt-16.html 3. 전자소송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하는 법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 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채권압류 등' 메뉴 를 먼저 선택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클릭하고 문서작성 화면으로 넘어와서 가장 먼저 사건기본정보 탭을 입력합니다.  우선 청구내용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채무원금과 계산한 이자 금액을 입력하고, 소액심판부터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집행비용 부분에 입력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금액에 입력합니다. 그런다음 집행권원 등 표시에 소액심판 사건번호를 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한 법인 등기 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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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예금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의 법인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법인 등기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 3채무자와 법인등기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한 경우, 채권추심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 제 3채무자 '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현재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제 3자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재산조회 과정에서 은행 예금 정보를 확보했다면 이 은행이 제 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채무자의 등초본이 필요했던 것처럼 제 3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제 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등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 3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법인등기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 떼는 방법  저는 은행 예금 계좌로 추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은행의 법인 등기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링크 :  http://www.iros.go.kr/PMainJ.jsp 메인 화면에서 법인등기>열람/서면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발급하기' 메뉴 를 먼저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 법인구분은 '전체 법인'을 선택 하고, 상호에 은행 이름을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점과 각 지역 지점의 법인이 뜨는데 그 중 '본점'의 등기 를 확인하고,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등기기록구분은 '일부', 등기기록종류는 '유효부분만 열람'에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

재산조회의 상세한 진행순서와 소요시간 /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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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 신청을 완료했으니 다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재산조회의 진행 순서와 소요시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조회 사건의 진행순서 신청서 접수 → 기관에 조회명령 → 기관의 회신 → 종국  재산조회 순서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간단하죠ㅋㅋㅋ 재산조회의 경우 신청을 끝내면 채권자는 기관의 회신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ㅋㅋㅋ 기관에서 회신이 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재산이 있는 경우 계좌번호와 잔고 금액 등이 적힌 회보서를 볼 수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엔 '해당없음' 등으로 회신이 옵니다. 2. 재산조회 사건의 소요시간  먼저 재판부에서 조회명령을 각 기관마다 보내는 건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기관 회신은 기관마다 차이가 심하긴 한데 최대 4주 정도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조회 사건의 총 소요 기간은 1달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최저생계비  재산조회는 궁극적으로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입니다. 채권추심에서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압류 금지 금액을 뜻합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 2023년 2월 기준으로는 185만원 이네요.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했다해도 최저생계비 금액 만큼은 압류와 추심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받아야 할 채권이 100만원인데 재산조회로 예금 통장을 열어 봤더니 190만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채무 금액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지만,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오직 5만원만 이 통장에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채권추심 및 압류로 넘어가야 합니다. ■ 다음 글 이어보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한 법...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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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단계가 끝이 나면 이제 재산조회 단계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인만큼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재산조회란?  재산조회란 재산명시 단계를 통해서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직접 지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입니다. 기관마다 조회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전달해야할 서류도 없어서 주소 보정도 없고, 기관 회신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 금방 끝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2. 재산조회 신청을 위한 준비물 집행권원 정본 /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준비물은 재산명시 신청때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재산명시 신청 방법 포스팅의 2번 부분 보시면 됩니다 → 링크 3. 재산조회 신청 하는 방법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이 나온 메뉴 중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탭을 선택한 후, ' 재산조회신청서 '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본인 이름을 입력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전자소송 확인 화면에서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당사자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서류 작성화면이 뜨는데, 가장 먼저 '사건기본정보' 탭 을 작성합니다. '불이행 채권액'에 원금과 이자 합산금액을 입력 하고, '집행권원내용'에 자신의 소액사건재판 내용 을 입력합니다. 예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입력을 완료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당사자 목록 탭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아래로 내리면...

폐문부재에 대한 대응, 특별송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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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에서 폐문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인 특별송달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송달이란?  일반적으로 법원 등기는 우체국 직원 분들이 일하시는 평일 낮 시간대에 배달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이 시간대엔 집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지 못하고, '폐문부재'로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가족이 집에 있을 법한 저녁이나 휴일에 배달하거나 공시송달 을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등기를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송달 방법들을 '특별송달'이라고 부릅니다. ※ 공시송달 :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공보,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지하고, 2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법. 재산명시 사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2. 특별송달을 위한 준비물 채무자(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스캔본 ※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는 방법 3. 전자소송에서 특별송달 신청하는 방법 저는 재산명시 사건을 예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사건현황' 메뉴를 클릭하고, '조회' 버튼 을 눌러 진행 중인 사건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재산명시 사건의 오른쪽에 있는 '이동' 버튼 을 누른 후, '소송서류제출'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쪽 메뉴에서 '재산명시/감치' 메뉴 를 누르고, '주소보정서' 를 클릭해줍니다. 재산명시 사건 번호가 적힌 화면이 나오는 데,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나온 화면에서 '소송서류정보 입력' 탭 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그 중 '송달신청' 부분에 '특별송달신청'과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

재산명시의 상세한 진행순서와 소요시간 / 폐문부재 / 감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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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을 완료하였으니, 진행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 사건의 진행순서   신청서 접수 → 결정 → 재산명시결정등본 발송 → 재산명시기일통지서 발송 →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재산목록양식및안내서 발송 → 재산명시 기일 → 종결  재산명시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재산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송달받게 되면 재산명시기일이 통지되고, 재판이 열립니다. 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채무자도 출석을 대부분 안합니다..ㅋㅋㅋ 1번 정도 추가적인 기일을 잡게 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때도 출석을 안하고, 재산명시 사건은 종결됩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과 재산명시기일통지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송달받게 되고,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재산 목록 양식 및 안내서는 채무자에게만 송달됩니다. 2. 재산명시의 난관, 폐문부재  재산명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짜증 나는 단어가 '폐문부재'가 아닐까 합니다. 폐문부재란 채무자의 집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하고자 했으나, 해당 주소에 등기를 받을 사람이 없어 배달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못하면 재산명시 사건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초본 상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송달을 해야합니다.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하고도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엔 재산명시는 각하 됩니다. 재산명시가 각하되어도, 이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는 똑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 경우, 재산조회신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 재산명시의 마무리, 감치명령  재산명시를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를 하는데요.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감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감치란 교도소나 구치소에 30일 이내로 인신...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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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심판이 모두 끝나고, 채권추심을 위한 준비도 끝냈으니 채권추심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전자소송을 통해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채권자가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채권을 가지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할 때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재산목록 제출하도록 하는 기일을 별도로 잡는데 이 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채무자들도 이날 출석을 잘 안합니다ㅋㅋㅋ 출석을 안하면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 최대 30일까지 구금하는 감치 명령 이 나오는데, 실제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재산명시는 왜 해야 하나'란 의문이 드실텐데요. 재산명시는 이 다음 재산조회 신청을 위해 필요한 단계 입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재산명시가 필요합니다. 2. 재산명시 신청을 위한 준비물 집행권원 정본 /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판결을 받은 경우엔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의 정본이 필요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엔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당연히 스캔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엔 정본을 제출하고, 차후에 재도부여신청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결국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는 걸 추천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떼는 방법 → 링크 3.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