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의 상세한 진행순서와 소요시간 / 최저생계비

  재산조회 신청을 완료했으니 다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재산조회의 진행 순서와 소요시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조회 사건의 진행순서

신청서 접수 → 기관에 조회명령 → 기관의 회신 → 종국

 재산조회 순서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간단하죠ㅋㅋㅋ 재산조회의 경우 신청을 끝내면 채권자는 기관의 회신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ㅋㅋㅋ 기관에서 회신이 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재산이 있는 경우 계좌번호와 잔고 금액 등이 적힌 회보서를 볼 수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엔 '해당없음' 등으로 회신이 옵니다.


2. 재산조회 사건의 소요시간

 먼저 재판부에서 조회명령을 각 기관마다 보내는 건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기관 회신은 기관마다 차이가 심하긴 한데 최대 4주 정도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조회 사건의 총 소요 기간은 1달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최저생계비

 재산조회는 궁극적으로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입니다. 채권추심에서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압류 금지 금액을 뜻합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 2023년 2월 기준으로는 185만원이네요.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했다해도 최저생계비 금액 만큼은 압류와 추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받아야 할 채권이 100만원인데 재산조회로 예금 통장을 열어 봤더니 190만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채무 금액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지만,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오직 5만원만 이 통장에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채권추심 및 압류로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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