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한 법인 등기 떼는 방법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예금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의 법인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법인 등기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 3채무자와 법인등기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한 경우, 채권추심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제 3채무자'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현재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제 3자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재산조회 과정에서 은행 예금 정보를 확보했다면 이 은행이 제 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채무자의 등초본이 필요했던 것처럼 제 3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제 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등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 3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법인등기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 떼는 방법

 저는 은행 예금 계좌로 추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은행의 법인 등기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링크 : http://www.iros.go.kr/PMainJ.jsp

  • 메인 화면에서 법인등기>열람/서면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왼쪽 메뉴에서 '발급하기' 메뉴를 먼저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 법인구분은 '전체 법인'을 선택하고, 상호에 은행 이름을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본점과 각 지역 지점의 법인이 뜨는데 그 중 '본점'의 등기를 확인하고,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등기기록구분은 '일부', 등기기록종류는 '유효부분만 열람'에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등기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선택하는 화면이 뜹니다.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아래로 내려서 '임원/사원...'이라고 적힌 부분을 추가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법인 등기 발급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고, 출력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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