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길고 긴 채권추심 단계를 거쳐 제 3채무자까지 파악했다면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확보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일종의 증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제 3채무자가 채무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얼마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제 3채무자를 통해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위한 준비물

집행권원 정본 /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 제 3채무자 법인등기

각 서류를 떼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전자소송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하는 법

  •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채권압류 등' 메뉴를 먼저 선택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전자소송 동의를 클릭하고 문서작성 화면으로 넘어와서 가장 먼저 사건기본정보 탭을 입력합니다. 
  • 우선 청구내용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채무원금과 계산한 이자 금액을 입력하고, 소액심판부터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집행비용 부분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금액에 입력합니다. 그런다음 집행권원 등 표시에 소액심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제출법원에는 채무자 주거지 관할 법원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그런 다음 아래로 내려서 '당사자 목록' 탭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제 3채무자를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기관여부'에 체크하고, '자주쓰는 제3채무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당사자명에 금융기관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명이 뜨는데 여기에서 '선택'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대표자 이름을 제외한 해당 기관의 기본 정보가 뜹니다. 그런 다음 '대표자 표시와 성명' 부분에 법인 등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신분과 이름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 제 3채무자가 2곳 이상인 경우 같은 방법으로 모든 제 3채무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 그런 다음 집행권원 목록 탭에서 집행권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집행권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의 3번 부분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집행권원 정보 입력하는 방법 : https://culubi.blogspot.com/2023/02/collect-debt-11.html


  •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신청취지 및 이유' 탭이 나오는데 '신청취지'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신청이유' 부분은 '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위 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 및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는 뜻의 명령을 발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라고 입력합니다.

  • 다음으로 '채권/기타 목적물' 탭을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목적물입력'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탭이 뜨는데, 그 중 '작성 예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예금 압류인 경우엔 '예금채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작성 예시 내용이 뜨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 작성 예시 중 청구금액과 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부분에 금액과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라는 문장을 추가로 입력해줍니다. 이 부분이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최저 생계비 내용인데 소장에서 빠질 경우 보정명령이 올 수 있으니 꼭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 제 3채무자가 2곳 이상인 경우, 청구금액을 각각의 제 3채무자에게 나눠서 청구해야 합니다. 총 청구금액이 100만원이고, A은행에서 60만원, B은행에서 40만원을 추심하고자 할 경우, 'A은행-위 청구금액 중 60만원/B은행-위 청구금액 중 40만원' 이라는 문구를 청구금액 아래에 추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목적물 입력을 완료했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 첨부서류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과 같이 진술최고신청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필요한 내용은 전부 입력되어 있으니 그대로 '첨부' 버튼을 눌러 첨부하면 됩니다.

  • 진술최고신청서를 첨부하였으면 미리 준비해둔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제 3채무자의 법인등기를 첨부합니다.
  • 마지막으로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고, 전자서명까지 완료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모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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