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서 발생하는 지연 이자 계산하는 법
재산명시, 재산조회, 추심 및 압류 등 채권추심 단계에서 이자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연 이자란?
이전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취지에 1번 문항에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로 계산한 을 지급하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의 '주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의 '이행조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문구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즉, 못받은 채무금액인 원금 외에 연 12%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함께 생긴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연 이자란, 정해진 날로부터 현재까지 갚지 않은 비용에 대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자를 이야기합니다. 지연이자는 채권추심 단계에서 합산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2. 지연 이자 계산하는 방법
이자 계산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지연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링크)를 이용했어요. 제가 이용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다시 '이자 등 계산' 폼까지 스크롤을 내립니다.
- 그러면 각 칸에 아래와 같이 입력해줍니다. 원금에는 소액심판의 소가를 적고, 1차 이율에는 12%를 입력합니다. 시작일은 판결을 받은 경우, 주문에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이행권고의 경우에는 소송 제기한 날로 넣으면 된다고도 하던데 저는 판결 확정일을 넣었어요. 종료일은 재산명시든, 재산조회든 신청하는 날짜를 넣으면 됩니다. 각각 다 입력했으면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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