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법
1.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채권자가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채권을 가지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할 때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재산목록 제출하도록 하는 기일을 별도로 잡는데 이 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채무자들도 이날 출석을 잘 안합니다ㅋㅋㅋ 출석을 안하면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 최대 30일까지 구금하는 감치 명령이 나오는데, 실제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재산명시는 왜 해야 하나'란 의문이 드실텐데요. 재산명시는 이 다음 재산조회 신청을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재산명시가 필요합니다.
2. 재산명시 신청을 위한 준비물
집행권원 정본 /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판결을 받은 경우엔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의 정본이 필요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엔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당연히 스캔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엔 정본을 제출하고, 차후에 재도부여신청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결국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는 걸 추천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떼는 방법 → 링크
3.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로 들어갑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위쪽 메뉴에서 '재산명시/감치'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재산명시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전자소송 확인 화면이 뜨는데 동의 눌러주고, 문서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가장 먼저 사건기본정보부터 입력해줍니다. 청구금액에 원금이든 원금+이자든 선택해서 해당 금액 입력해줍니다. 그런 다음 입력되어 있는 집행권원내용을 수정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관할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명시 관할법원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 재산명시 관할법원을 잘 모르겠다면, '관할법원 찾기' 눌러서 채무자 주소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정보를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 선택해서 입력해줍니다.
- 다음은 집행권원목록을 입력해줍니다. 먼저, 집행권원목록 탭에서 오른쪽의 '집행권원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입력 탭이 뜹니다. 집행권원 성격구분은 판결정본 혹은 이행권고결정을 선택합니다. 사건번호는 소액심판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사건번호 입력 후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먼저 클릭합니다. 집행권원의 왼쪽 아래에 적힌 발급번호를 집행권원 발급번호 탭에 선택하고,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서류명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혹은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스캔해둔 집행권원을 첨부하면 됩니다.
- 신청취지나 신청이유는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다음'을 누릅니다.
- 그런 다음, 첨부 서류에 채무자의 등초본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 서류작성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전자서명까지 하면 재산명시 신청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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