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법

 소액심판이 모두 끝나고, 채권추심을 위한 준비도 끝냈으니 채권추심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전자소송을 통해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채권자가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채권을 가지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할 때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재산목록 제출하도록 하는 기일을 별도로 잡는데 이 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채무자들도 이날 출석을 잘 안합니다ㅋㅋㅋ 출석을 안하면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 최대 30일까지 구금하는 감치 명령이 나오는데, 실제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재산명시는 왜 해야 하나'란 의문이 드실텐데요. 재산명시는 이 다음 재산조회 신청을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재산명시가 필요합니다.


2. 재산명시 신청을 위한 준비물

집행권원 정본 /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판결을 받은 경우엔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의 정본이 필요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엔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당연히 스캔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엔 정본을 제출하고, 차후에 재도부여신청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결국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는 걸 추천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떼는 방법 → 링크


3.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로 들어갑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위쪽 메뉴에서 '재산명시/감치'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재산명시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전자소송 확인 화면이 뜨는데 동의 눌러주고, 문서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가장 먼저 사건기본정보부터 입력해줍니다. 청구금액에 원금이든 원금+이자든 선택해서 해당 금액 입력해줍니다. 그런 다음 입력되어 있는 집행권원내용을 수정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관할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명시 관할법원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 재산명시 관할법원을 잘 모르겠다면, '관할법원 찾기' 눌러서 채무자 주소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정보를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 선택해서 입력해줍니다.


  • 다음은 집행권원목록을 입력해줍니다. 먼저, 집행권원목록 탭에서 오른쪽의 '집행권원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입력 탭이 뜹니다. 집행권원 성격구분은 판결정본 혹은 이행권고결정을 선택합니다. 사건번호는 소액심판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사건번호 입력 후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먼저 클릭합니다. 집행권원의 왼쪽 아래에 적힌 발급번호를 집행권원 발급번호 탭에 선택하고,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서류명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혹은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스캔해둔 집행권원을 첨부하면 됩니다.

(+) 집행권원 발급번호 입력하는 방법
집행권원(판결문 or 이행권고결정문)의 맨 왼쪽 아래에 보면 아래와 같은 숫자와 문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000-0000000000-000A0
2번째 하이픈(-) 뒤쪽 숫자와 문자 조합을 위 사진 4번 자리에서 선택하고, 하이픈(-) 앞쪽 숫자 5자리를 위 사진의 5번 입력자리에 입력합니다.

 

  • 신청취지나 신청이유는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다음'을 누릅니다.

  • 그런 다음, 첨부 서류에 채무자의 등초본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 서류작성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전자서명까지 하면 재산명시 신청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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