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는 방법

 


 사실조회회신을 받고 나면 채무자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이후에도 채무자의 등초본을 떼야할 일은 자주 있어요...ㅋㅋㅋ....


1. 채무자(피고) 등초본 발급을 위한 준비물

  • 채무자(피고)의 주민등록번호 / 본인 신분증 / 수수료(500원)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위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 상황에 따라 준비물이 추가적으로 필요 필요합니다.


  •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보정명령등본 정본

 사실조회나 폐문부재로 인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곤 하는데요. 이 경우 보정명령등본의 정본이 필요합니다. 정본 출력 방법은 직전 포스팅(링크) 보시면 됩니다:-)


  • 그 외 필요한 경우 : 판결정본 OR 이행권고결정문 / (작성한 소장)

 채권추심을 위한 소장을 작성할 때는 채무자의 등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엔 판결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작성한 소장은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동사무소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면 되긴 하는데, 출력해서 가져가면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조회명령 이후, 보정명령이 늦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구요. 저도 한달을 기다려서 받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엔 제출한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리인이 대신 동사무소를 방문한 경우 : 대리인과 원고 관계 증명 서류 / 원고의 신분증 / 원고의 도장

 원고(채권자)가 바쁜 경우 직계 가족이 대신해서 채무자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추가적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리인과 원고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초본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신분증과 도장도 함께 챙겨 가셔야 합니다.


2. 채무자 등초본 발급받는 방법

 준비물만 준비되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법원 제출용 채무자 등초본 떼러왔다"고 하면 됩니다ㅋㅋㅋㅋ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더라구요:-) 서류는 보통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아닌 경우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등초본을 제 등초본보다 더 자주 발급받다보니 '집에서 발급받을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여러 곳에 문의해봤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면 보안상 온라인 발급은 어려운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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