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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재도/수통부여신청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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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집행권원의 재도부여신청, 수통부여신청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도/수통부여 신청이란?  지난 사용증명원 신청 포스팅에서 설명했듯이 강제 집행에 사용된 집행권원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제 집행이나 재산 조회 등의 단계가 필요한 경우엔 집행권원을 재발행 받아야 하는데요. 집행권원을 재발행받는 것을 ' 재도부여신청 ' , 집행권원을 여러 장 발행 받는 것을 ' 수통부여신청 ' 이라고 합니다. 2. 재도/수통부여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든 전자소송이든 사용증명원 만 있으면 됩니다. 사용증명원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증명 신청한 날로 부터 3일 정도면 사용증명원이 나오고, 발급된 사용증명원은 '미확송달문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증명 신청하는 법 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재도/수통부여 신청하는 법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제증명>제증명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송달/확정증명원 등도 '제증명>제증명신청' 메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먼저 제증명종류를 선택 합니다. 집행문인 경우, '집행문(정본포함)'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포스팅 아래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니 꼭 읽어 주세요. ) 그리고 나서 소액심판의 사건번호를 입력 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화면에서 '신청정보' 탭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수통부여'를 선택한 경우 필요한 통수를 아래에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 '다음' 버튼을 눌러 첨부파일 탭에서 사용증명원을 첨부 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4.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으로?  저는 이행권고결정의 수통부여신청을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증명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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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집행권원 재도부여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용증명원 발급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증명이란?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과 같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우, 같은 집행권원으로 채권추심 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진행한 집행권원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 재도부여신청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도부여신청을 위해서는 기존의 집행권원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용증명원'입니다. 2. 사용증명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용증명원은 추가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필요 합니다. 앞선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통해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강제집행 단계를 밟아야 할 때 사용증명 신청-재도부여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후에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신청이 가능했어요.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까지 채권 회수를 100% 하지 못했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외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단계입니다. 3. 사용증명 신청을 위한 준비물  준비물은 별 거 없고, 사용증명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 해도 필요하니 아래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증명신청서 4.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증명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 채권압류 등 ' 메뉴를 선택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러면 '채권압류 등 관련문건'이라는 탭이 나오는데, 그 중 ' 사용증명신청서 '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사건확인 화면이 나오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한 법인 등기 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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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예금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의 법인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법인 등기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 3채무자와 법인등기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한 경우, 채권추심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 제 3채무자 '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현재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제 3자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재산조회 과정에서 은행 예금 정보를 확보했다면 이 은행이 제 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채무자의 등초본이 필요했던 것처럼 제 3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제 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등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 3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법인등기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 떼는 방법  저는 은행 예금 계좌로 추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은행의 법인 등기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링크 :  http://www.iros.go.kr/PMainJ.jsp 메인 화면에서 법인등기>열람/서면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발급하기' 메뉴 를 먼저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 법인구분은 '전체 법인'을 선택 하고, 상호에 은행 이름을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점과 각 지역 지점의 법인이 뜨는데 그 중 '본점'의 등기 를 확인하고,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등기기록구분은 '일부', 등기기록종류는 '유효부분만 열람'에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

소액사건재판 승소 후 해야할 일 / 채권추심의 전반적인 순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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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포스팅에서 소액사건재판의 전반적인 순서를 정리했는데요. 이번엔 소액사건재판에서 승소하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액심판 승소 or 이행권고결정 받으면 돈 받는건가?  저도 처음 소액사건재판 진행할 때 '나홀로 어리버리 진행한 소송이 드디어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돈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소액심판의 결론이 났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소액심판으로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권리로 돈을 받으려면 '채권추심'이라는 법적 단계를 또 밟아야 합니다:-/ 제가 해 본 경험으론 소액심판은 그냥 걸음마를 뗀 수준인거고, 진짜는 앞으로 남은 채권추심이었습니다... 2. 소액심판 승소 or 이행권고결정 후, 무엇을 해야하나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법적 권리를 손에 쥐게 되었으니 그 권리를 활용해야 내가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채권추심단계 라고 하는데요. 돈을 내놓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억지로 받아내는 과정 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채권추심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채권추심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권추심 및 압류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는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재산 사항을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제 경험으론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채무를 갚은 채무자가 반, 법원 출석 명령도 무시하는 채무자가 반이었습니다. 사실 실효성은 거의 없는 단계이지만, 이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단계 입니다.   재산조회 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법한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조회하는 단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 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은행을 통한 계좌 조회를...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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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회신을 받고 나면 채무자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이후에도 채무자의 등초본을 떼야할 일은 자주 있어요...ㅋㅋㅋ.... 1. 채무자(피고) 등초본 발급을 위한 준비물 채무자(피고)의 주민등록번호 / 본인 신분증 / 수수료(500원)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위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 상황에 따라 준비물이 추가적으로 필요 필요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보정명령등본 정본  사실조회나 폐문부재로 인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곤 하는데요. 이 경우 보정명령등본의 정본이 필요합니다. 정본 출력 방법은 직전 포스팅( 링크 ) 보시면 됩니다:-) 그 외 필요한 경우 : 판결정본 OR 이행권고결정문 / (작성한 소장)  채권추심을 위한 소장을 작성할 때는 채무자의 등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엔 판결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작성한 소장은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동사무소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면 되긴 하는데, 출력해서 가져가면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조회명령 이후, 보정명령이 늦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구요. 저도 한달을 기다려서 받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엔 제출한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동사무소를 방문한 경우 : 대리인과 원고 관계 증명 서류 / 원고의 신분증 / 원고의 도장  원고(채권자)가 바쁜 경우 직계 가족이 대신해서 채무자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추가적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리인과 원고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초본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신분증과 도장도 함께 챙겨 가셔야 합니다. 2. 채무자 등초본 발급받는 방법  준비물만 준비되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 보정명령등본 정본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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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조회 신청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기다림'입니다. 사실 조회 회신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조회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짧게는 하루, 길게는 2주 정도 걸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조회회신을 열람하고, 보정명령등본 정본 출력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사실조회회신이 오면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화면에 미확인송달문서 부분에 (1) 표시가 생깁니다. 아래 캡쳐는 제가 송달 문서 확인 후 화면이라 숫자 표시가 없지만, 처음 송달되어 오면 이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받은 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나의사건관리'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접수했던 소액사건재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의 '이동' 버튼 클릭한 후, '사건기록열람'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전자소송뷰어가 새로운 창으로 뜹니다. 전자소송뷰어의 왼쪽 메뉴에서 각 기관에서 보낸 사실조회회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채무자의 정보가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가입자 없음' 등의 내용으로 회신이 오고, 정보가 있으면 요청한 정보가 적혀서 옵니다. 2. 보정명령등본 정본 출력하기  사실조회회신을 받은 다음 해야할 일은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해선 채무자의 등초본이 필요하고, 채무자의 등초본을 떼기 위해서 보정명령등본의 정본이 필요합니다. (+) 보정명령등본 없이 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명령등본도 처음 송달되면 '미확인송달문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후라면 그 위에 있는 '전체송달문서' 를 눌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등본이 송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