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재도/수통부여신청 하는 방법

 이번에는 집행권원의 재도부여신청, 수통부여신청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도/수통부여 신청이란?

 지난 사용증명원 신청 포스팅에서 설명했듯이 강제 집행에 사용된 집행권원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제 집행이나 재산 조회 등의 단계가 필요한 경우엔 집행권원을 재발행 받아야 하는데요. 집행권원을 재발행받는 것을 '재도부여신청', 집행권원을 여러 장 발행 받는 것을 '수통부여신청'이라고 합니다.


2. 재도/수통부여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든 전자소송이든 사용증명원만 있으면 됩니다. 사용증명원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증명 신청한 날로 부터 3일 정도면 사용증명원이 나오고, 발급된 사용증명원은 '미확송달문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재도/수통부여 신청하는 법

  •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제증명>제증명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송달/확정증명원 등도 '제증명>제증명신청' 메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먼저 제증명종류를 선택합니다. 집행문인 경우, '집행문(정본포함)'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포스팅 아래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니 꼭 읽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소액심판의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리고 나서 나온 화면에서 '신청정보' 탭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수통부여'를 선택한 경우 필요한 통수를 아래에 입력하면 됩니다.

  • 아래로 내려 '다음' 버튼을 눌러 첨부파일 탭에서 사용증명원을 첨부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4.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으로?

 저는 이행권고결정의 수통부여신청을 했는데 '발급불가' 답변을 받았어요. 답변 내용에는 '이행권고결정의 재도/수통부여 신청은 법원 소액과로 방문 신청하라'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사용증명원을 들고 가서 바로 발급받긴 했지만, 전자소송으로 안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신청 탭에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걸 보면 안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저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우선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보시고 저와 같은 답변 받으시면 법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3일 만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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