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증명 신청하는 법

 이번에는 집행권원 재도부여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용증명원 발급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증명이란?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과 같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우, 같은 집행권원으로 채권추심 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진행한 집행권원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재도부여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도부여신청을 위해서는 기존의 집행권원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용증명원'입니다.


2. 사용증명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용증명원은 추가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앞선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통해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강제집행 단계를 밟아야 할 때 사용증명 신청-재도부여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후에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신청이 가능했어요.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까지 채권 회수를 100% 하지 못했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외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단계입니다.


3. 사용증명 신청을 위한 준비물

 준비물은 별 거 없고, 사용증명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 해도 필요하니 아래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4.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증명 신청하는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런 다음 '채권압류 등' 메뉴를 선택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러면 '채권압류 등 관련문건'이라는 탭이 나오는데, 그 중 '사용증명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사건확인 화면이 나오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그런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작성한 사용증명신청서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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