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승소 후 해야할 일 / 채권추심의 전반적인 순서와 내용

 이전 포스팅에서 소액사건재판의 전반적인 순서를 정리했는데요. 이번엔 소액사건재판에서 승소하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액심판 승소 or 이행권고결정 받으면 돈 받는건가?

 저도 처음 소액사건재판 진행할 때 '나홀로 어리버리 진행한 소송이 드디어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돈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소액심판의 결론이 났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소액심판으로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권리로 돈을 받으려면 '채권추심'이라는 법적 단계를 또 밟아야 합니다:-/ 제가 해 본 경험으론 소액심판은 그냥 걸음마를 뗀 수준인거고, 진짜는 앞으로 남은 채권추심이었습니다...


2. 소액심판 승소 or 이행권고결정 후, 무엇을 해야하나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법적 권리를 손에 쥐게 되었으니 그 권리를 활용해야 내가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채권추심단계라고 하는데요. 돈을 내놓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억지로 받아내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채권추심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채권추심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권추심 및 압류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재산 사항을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제 경험으론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채무를 갚은 채무자가 반, 법원 출석 명령도 무시하는 채무자가 반이었습니다. 사실 실효성은 거의 없는 단계이지만, 이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법한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조회하는 단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은행을 통한 계좌 조회를 주로 했었어요.

 채권추심 및 압류는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하거나 원래 알고 있었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가지고 있는 기관, 계좌 조회를 한 경우의 은행 등을 '제 3채무자'라고 하는데요. 채권추심은 제 3채무자에게 직접 신청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말그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채무자를 등재하는 단계입니다. 금융 거래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압박을 받고, 채무를 갚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소액사건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던 채권이 있다면 우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부터 신청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4. 채권추심의 4단계는 꼭 다 거쳐야 하나?

 채권추심의 단계는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용하는 은행을 여러 곳 알고 있거나, 실거주 집 주소를 알고 있거나 한다면 바로 압류에 들어가는 게 빠를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면 위 4단계는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5. 채권추심단계는 어디서 진행할 수 있나?

 소액사건재판은 채권자 거주 지역의 법원에서도 진행 가능하지만, 채권추심단계들은 채무자 거주 지역의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알고 접수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이송시켜주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리게 되니 잘 알아보고 접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채권추심은 여러 번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접수할 때마다 판결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 스캔본으로 제출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합니다. 서류 제출을 위해 법원 가고, 우편 송달 기다리는 귀찮음도 없구요. 여러모로 전자소송 강력 추천입니다.


6. 채권추심단계의 필수 준비물

집행권원 = 판결 정본 OR 이행권고결정정본

 소액심판을 승소한 경우엔 판결 정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정본은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 3가지가 모두 갖춰진 것을 말합니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알아서 보내주고,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서는 피고에게 판결문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는 법원의 소액과를 방문하시거나, 전자소송사이트 '제증명>제증명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정본의 경우,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발급됩니다. 하지만 실제론 20일 정도 후에 정본이 나오더라구요:-/ 이행권고결정정본은 전자소송사이트 '열람/발급>정(등)본 발급' 메뉴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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