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 보정명령등본 정본 출력하기
사실 조회 신청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기다림'입니다. 사실 조회 회신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조회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짧게는 하루, 길게는 2주 정도 걸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조회회신을 열람하고, 보정명령등본 정본 출력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 사실조회회신이 오면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화면에 미확인송달문서 부분에 (1) 표시가 생깁니다. 아래 캡쳐는 제가 송달 문서 확인 후 화면이라 숫자 표시가 없지만, 처음 송달되어 오면 이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송달받은 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나의사건관리' 메뉴를 누릅니다.
-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이전에 접수했던 소액사건재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의 '이동' 버튼 클릭한 후, '사건기록열람' 메뉴를 누릅니다.
- 그러면 전자소송뷰어가 새로운 창으로 뜹니다. 전자소송뷰어의 왼쪽 메뉴에서 각 기관에서 보낸 사실조회회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관에 채무자의 정보가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가입자 없음' 등의 내용으로 회신이 오고, 정보가 있으면 요청한 정보가 적혀서 옵니다.
2. 보정명령등본 정본 출력하기
사실조회회신을 받은 다음 해야할 일은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해선 채무자의 등초본이 필요하고, 채무자의 등초본을 떼기 위해서 보정명령등본의 정본이 필요합니다.
(+) 보정명령등본 없이 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정명령등본도 처음 송달되면 '미확인송달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후라면 그 위에 있는 '전체송달문서'를 눌러 들어가면 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등본이 송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발급/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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