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의 등본이나 초본을 떼왔다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준비물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등초본은 최근 주소만 포함해서 떼는 게 편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채무자 등초본의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진행할 때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안받은 경우로 나뉠텐데, 방법은 동일하니 아래 방법대로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2.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나의사건관리' 메뉴로 들어간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과 같이 이전에 제출한 소액심판 사건 내용이 뜹니다. 오른쪽의 '이동'을 누르고, '소액서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민사 본안 탭을 유지한채로 스크롤을 조금 내려줍니다. 그러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메뉴가 보이는데, 이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 그러면 나오는 화면에서 정정 당사자 정보 탭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우선 '피고'를 선택하고, '당사자선택' 버튼을 눌러 소장 접수 시에 입력했던 채무자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 후, '정정 후 당사자' 부분에 초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 그런 다음 신청이유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 줍니다.


  •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의 등초본을 첨부해주면 끝입니다. 우선 서류명에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해주고, '파일첨부' 버튼을 누릅니다. 스캔해둔 채무자 등본을 첨부한 후, '등록'을 눌러줍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하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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