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의 상세한 진행순서와 소요시간 / 폐문부재 / 감치명령

재산명시신청을 완료하였으니, 진행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 사건의 진행순서 

 신청서 접수 → 결정 → 재산명시결정등본 발송 → 재산명시기일통지서 발송 →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재산목록양식및안내서 발송 → 재산명시 기일 → 종결

 재산명시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재산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송달받게 되면 재산명시기일이 통지되고, 재판이 열립니다. 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채무자도 출석을 대부분 안합니다..ㅋㅋㅋ 1번 정도 추가적인 기일을 잡게 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때도 출석을 안하고, 재산명시 사건은 종결됩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과 재산명시기일통지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송달받게 되고,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재산 목록 양식 및 안내서는 채무자에게만 송달됩니다.


2. 재산명시의 난관, 폐문부재

 재산명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짜증 나는 단어가 '폐문부재'가 아닐까 합니다. 폐문부재란 채무자의 집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하고자 했으나, 해당 주소에 등기를 받을 사람이 없어 배달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못하면 재산명시 사건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초본 상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송달을 해야합니다.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하고도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엔 재산명시는 각하됩니다. 재산명시가 각하되어도, 이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는 똑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 경우, 재산조회신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 재산명시의 마무리, 감치명령

 재산명시를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를 하는데요.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감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감치란 교도소나 구치소에 30일 이내로 인신구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명시에 불복할 경우엔 최대 20일까지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도 채무자에게 감치명령이 내려진 걸 2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명의 채무자는 감치명령에 겁이 났는지 채무를 갚겠다 연락이 왔었고, 다른 한 명은 불처벌 처리 되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니 '재산명시로 감치안하더라'는 착각하시는 채무자분들은 안계시길 바랍니다.


4. 재산명시 소요시간

 재산명시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평균 이정도 걸린다는 게 없었어요. 제 경험상, 신청일로부터 결정은 대부분 하루만에 나왔고, 재산명시 기일은 신청일로부터 2, 3개월 정도 걸렸었어요. 감치명령의 경우, 재산명시 종결 후, 6개월 정도 후 쯤에 재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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