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에 대한 대응, 특별송달 신청하기

 이전 글에서 폐문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인 특별송달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송달이란?

 일반적으로 법원 등기는 우체국 직원 분들이 일하시는 평일 낮 시간대에 배달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이 시간대엔 집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지 못하고, '폐문부재'로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가족이 집에 있을 법한 저녁이나 휴일에 배달하거나 공시송달을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등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송달 방법들을 '특별송달'이라고 부릅니다.

공시송달 :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공보,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지하고, 2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법. 재산명시 사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2. 특별송달을 위한 준비물

채무자(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스캔본

※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는 방법


3. 전자소송에서 특별송달 신청하는 방법

저는 재산명시 사건을 예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사건현황' 메뉴를 클릭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 진행 중인 사건을 불러옵니다.

  • 그런 다음, 재산명시 사건의 오른쪽에 있는 '이동' 버튼을 누른 후,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쪽 메뉴에서 '재산명시/감치' 메뉴를 누르고, '주소보정서'를 클릭해줍니다.


  • 재산명시 사건 번호가 적힌 화면이 나오는 데,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나온 화면에서 '소송서류정보 입력' 탭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그 중 '송달신청' 부분에 '특별송달신청'과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 부분을 먼저 체크합니다. 그 후, '야간송달'과 '휴일송달' 중 하나를 선택해 체크하면 오른쪽에 송달료가 자동 계산되어 뜹니다.

  • 송달 방법을 선택했으면, 아래로 내려 첨부서류 제출 탭에서 미리 준비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고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위에서 확인한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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