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하는 법

 재산명시 단계가 끝이 나면 이제 재산조회 단계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인만큼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재산조회란?

 재산조회란 재산명시 단계를 통해서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직접 지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기관마다 조회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전달해야할 서류도 없어서 주소 보정도 없고, 기관 회신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 금방 끝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2. 재산조회 신청을 위한 준비물

집행권원 정본 /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준비물은 재산명시 신청때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재산명시 신청 방법 포스팅의 2번 부분 보시면 됩니다 → 링크


3. 재산조회 신청 하는 방법

  •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이 나온 메뉴 중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탭을 선택한 후, '재산조회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본인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전자소송 확인 화면에서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당사자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 그러면 서류 작성화면이 뜨는데, 가장 먼저 '사건기본정보' 탭을 작성합니다. '불이행 채권액'에 원금과 이자 합산금액을 입력하고, '집행권원내용'에 자신의 소액사건재판 내용을 입력합니다. 예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입력을 완료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그런 다음 당사자 목록 탭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아래로 내리면 '재산조회 입력' 탭에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채권자 이름 부분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 사진처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목록이 뜹니다. 여러 기관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 저는 조회 방법이 조금 특이한 농협은행을 통한 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통 1금융권의 은행은 5번 탭으로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농협을 조회할 경우, 우선 '농협은행'에 체크합니다.

  • 그런 다음 조금 더 내려와서 8번 탭에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부분도 함께 체크해줍니다. 농협은 지역 농협과 농협 중앙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함께 조회해야 놓치지 않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할 기관을 다 선택했으면 '신청취지 및 이유' 탭으로 내려 옵니다. 신청취지는 이미 적혀 있기 때문에 신청이유만 작성해 줍니다. 재산명시 단계를 '폐문부재'로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가서 첨부서류에 판결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정본, 채무자의 등초본을 첨부합니다.


  • 전자서명과 송달료, 인지대 납부까지 하면 재산조회신청도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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