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추심신고 하는 방법

 제 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추심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심신고란?

 추심신고란 제 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추심신고를 통해 추심금이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2. 추심신고 해야 하는 이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아래쪽에 보면 '주의'라고 적혀 있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 1번을 보면 추심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더라구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추심 신고는 다른 채권자와의 추심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가 언제, 얼마나 추심을 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내가 추심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어느 쪽 채권자가 먼저 추심했는지 법원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 신고를 해서 추심 날짜와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제 경험상 채무자는 보통 제 돈만 안갚는 게 아니더라구요...ㅋㅋㅋ...나중에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이고, 신청도 간단하니까 꼭꼭꼭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3. 전자소송에서 추심신고 하는 방법

  •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오른쪽의 '진행중사건'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런 다음 '조회' 버튼을 눌러 진행 중인 사건을 불러옵니다.

  •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부분의 오른쪽에 있는 '이동' 버튼을 누르고, '소송서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채권압류 등'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추심신고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사건 번호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 문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문서 작성 폼은 이미 작성되어 있어서 추심일자와 추심금액만 입력해 넣으면 됩니다.


(+) 요청한 추심 금액 중 일부만 받았다면, '청구금액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추심하였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 문서 작성을 완료하고, 전자서명까지 하면 추심신고도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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