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준비물 / 전자소송 인증서 등록과 갱신방법


 이번엔 소액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증서 등록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 소액사건재판 준비물

증거 / 채무자(피고) 인적사항 / 송달료와 인지대

  • 증거

 증거는 법원에서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더라구요:-) 저는 물품대금으로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채무자와 나눴던 문자와 카톡 캡쳐, 택배 송장, 제가 작성한 거래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었어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우체국을 통해 보냈었는데 이 내용증명도 증거로 함께 제출했었습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증거물의 사본 3부를 요구합니다. 법원에 유료 복사기가 있긴 하지만 증거가 많다면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게 편하니 참고하세요.

  • 채무자(피고)의 인적사항

 채무자에 대해 예외 없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름입니다. 사업 거래로 만난 경우, 상대방의 상호명만 알고 사장 본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사건 진행이 되지 않아요. 저도 사장의 이름을 몰라서 업체명과 휴대폰 번호로 구글링해 이름을 찾아낸 경험이 있습니다...ㅋㅋㅋ....물론 이건 개인사업자의 경우이고, 법인과의 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면 법인을 채무자로 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 외에 채무자 명의의 유선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사실조회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한데 이를 알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니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유무선 전화번호예요. 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엔 계좌 번호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와 인지대

법원에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 법원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인지를 사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엔 서류 제출 후, 납부하면 돼요. 송달료와 인지대의 경우, 채무자가 몇 명인지, 소가(채무금액)가 얼마인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는 10만원 이내로 냈었어요:-) 


2. 전자소송 진행 준비물

공인인증서

 소액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위 3가지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지만 증거는 스캔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해야 소장 접수가 가능하고, 서류 제출을 할 때마다 전자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3. 전자소송 사이트 인증서 등록&갱신 방법

  •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후, 로그인의 탭을 '아이디/비밀번호'로 바꾼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왼쪽에 '나의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런 다음 왼쪽 메뉴에서 '인증서 갱신'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 창이 뜹니다. 그 창에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인증서를 갱신한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도 방법은 등록 방법과 동일합니다:-) 인증서 등록 후엔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게 훨씬 편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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