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소액심판)과 채권추심의 순서

 


 저는 제가 받지 못한 소액 사건 4건을 혼자서 추심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저의 경험과 진행하며 배운 지식을 조금씩 블로그에 정리해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블로그스팟에선 첫번째 글로, 소액심판과 채권추심의 전체적인 순서와 큰 틀을 정리해볼게요.

1. 소액사건재판과 채권추심은 무엇일까?

 먼저 소액사건재판이란 '내가 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공증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판결정본이나 이행권결정정본이라는 법적인 채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소액'사건재판인만큼 그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법률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액심판을 통해 채권을 얻었다고 해도 추가적인 행동하지 않으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행동이 바로 채권추심단계입니다. 채권추심 단계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2. 소액사건재판의 순서와 소요 시간은?

 소액사건재판은 소장 제출 → 사실조회신청 → 당사자표시정정 (→ 기일 참석) → 승소 → 정본 및 증명원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액심판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재판부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짧게는 1달에서 길게는 3달까지 걸렸어요.


3. 채권추심의 순서와 소요 시간은?

 소액심판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 정보에 따라 순서와 기간 차이가 심한 편이에요.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가장 적은 경우,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권압류 및 추심 → (추심했을 경우) 추심 신고 / (추심 못했을 경우) 채권불이행자 명부 등재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간도 짧게는 1달 반 정도에서 길게는 3년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4. 소액사건재판과 채권추심은 어떻게 진행할까?

 IT 강국 대한민국답게ㅋㅋㅋ 이런 사건들을 법원에 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 사이트(전자소송 사이트 링크)를 통하면 소장 제출 등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으로 오는 서류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진행해본 경험으로는 전자소송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걸 강력 추천하고, 포스팅도 전자소송 위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단계 하나하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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