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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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단계가 끝이 나면 이제 재산조회 단계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인만큼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재산조회란?  재산조회란 재산명시 단계를 통해서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직접 지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입니다. 기관마다 조회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전달해야할 서류도 없어서 주소 보정도 없고, 기관 회신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 금방 끝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2. 재산조회 신청을 위한 준비물 집행권원 정본 /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준비물은 재산명시 신청때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재산명시 신청 방법 포스팅의 2번 부분 보시면 됩니다 → 링크 3. 재산조회 신청 하는 방법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이 나온 메뉴 중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탭을 선택한 후, ' 재산조회신청서 '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본인 이름을 입력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전자소송 확인 화면에서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당사자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서류 작성화면이 뜨는데, 가장 먼저 '사건기본정보' 탭 을 작성합니다. '불이행 채권액'에 원금과 이자 합산금액을 입력 하고, '집행권원내용'에 자신의 소액사건재판 내용 을 입력합니다. 예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입력을 완료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당사자 목록 탭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아래로 내리면...

폐문부재에 대한 대응, 특별송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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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에서 폐문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인 특별송달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송달이란?  일반적으로 법원 등기는 우체국 직원 분들이 일하시는 평일 낮 시간대에 배달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이 시간대엔 집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지 못하고, '폐문부재'로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가족이 집에 있을 법한 저녁이나 휴일에 배달하거나 공시송달 을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등기를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송달 방법들을 '특별송달'이라고 부릅니다. ※ 공시송달 :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공보,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지하고, 2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법. 재산명시 사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2. 특별송달을 위한 준비물 채무자(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스캔본 ※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는 방법 3. 전자소송에서 특별송달 신청하는 방법 저는 재산명시 사건을 예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사건현황' 메뉴를 클릭하고, '조회' 버튼 을 눌러 진행 중인 사건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재산명시 사건의 오른쪽에 있는 '이동' 버튼 을 누른 후, '소송서류제출'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쪽 메뉴에서 '재산명시/감치' 메뉴 를 누르고, '주소보정서' 를 클릭해줍니다. 재산명시 사건 번호가 적힌 화면이 나오는 데,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나온 화면에서 '소송서류정보 입력' 탭 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그 중 '송달신청' 부분에 '특별송달신청'과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

재산명시의 상세한 진행순서와 소요시간 / 폐문부재 / 감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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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을 완료하였으니, 진행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 사건의 진행순서   신청서 접수 → 결정 → 재산명시결정등본 발송 → 재산명시기일통지서 발송 →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재산목록양식및안내서 발송 → 재산명시 기일 → 종결  재산명시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재산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송달받게 되면 재산명시기일이 통지되고, 재판이 열립니다. 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채무자도 출석을 대부분 안합니다..ㅋㅋㅋ 1번 정도 추가적인 기일을 잡게 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때도 출석을 안하고, 재산명시 사건은 종결됩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과 재산명시기일통지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송달받게 되고,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재산 목록 양식 및 안내서는 채무자에게만 송달됩니다. 2. 재산명시의 난관, 폐문부재  재산명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짜증 나는 단어가 '폐문부재'가 아닐까 합니다. 폐문부재란 채무자의 집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하고자 했으나, 해당 주소에 등기를 받을 사람이 없어 배달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못하면 재산명시 사건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초본 상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송달을 해야합니다.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하고도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엔 재산명시는 각하 됩니다. 재산명시가 각하되어도, 이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는 똑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 경우, 재산조회신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 재산명시의 마무리, 감치명령  재산명시를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를 하는데요.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감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감치란 교도소나 구치소에 30일 이내로 인신...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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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심판이 모두 끝나고, 채권추심을 위한 준비도 끝냈으니 채권추심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전자소송을 통해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채권자가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채권을 가지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할 때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재산목록 제출하도록 하는 기일을 별도로 잡는데 이 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채무자들도 이날 출석을 잘 안합니다ㅋㅋㅋ 출석을 안하면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 최대 30일까지 구금하는 감치 명령 이 나오는데, 실제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재산명시는 왜 해야 하나'란 의문이 드실텐데요. 재산명시는 이 다음 재산조회 신청을 위해 필요한 단계 입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재산명시가 필요합니다. 2. 재산명시 신청을 위한 준비물 집행권원 정본 /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판결을 받은 경우엔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의 정본이 필요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엔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당연히 스캔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엔 정본을 제출하고, 차후에 재도부여신청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결국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는 걸 추천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떼는 방법 → 링크 3.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

채권추심에서 발생하는 지연 이자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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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재산조회, 추심 및 압류 등 채권추심 단계에서 이자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연 이자란?  이전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취지에 1번 문항에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로 계산한 을 지급하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의 '주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의 '이행조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문구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즉, 못받은 채무금액인 원금 외에 연 12%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함께 생긴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연 이자란, 정해진 날로부터 현재까지 갚지 않은 비용에 대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자 를 이야기합니다. 지연이자는 채권추심 단계에서 합산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2. 지연 이자 계산하는 방법  이자 계산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지연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링크 ) 를 이용했어요. 제가 이용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다시 '이자 등 계산' 폼까지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러면 각 칸에 아래와 같이 입력해줍니다. 원금 에는 소액심판의 소가를 적고, 1차 이율 에는 12%를 입력합니다. 시작일 은 판결을 받은 경우, 주문에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이행권고의 경우에는 소송 제기한 날로 넣으면 된다고도 하던데 저는 판결 확정일을 넣었어요. 종료일 은 재산명시든, 재산조회든 신청하는 날짜를 넣으면 됩니다. 각각 다 입력했으면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그러고 나면 계산하기 버튼 밑으로 이자비용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 이자비용을 채권추심 단계들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 다음 글 이어보기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사건재판 승소 후 해야할 일 / 채권추심의 전반적인 순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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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포스팅에서 소액사건재판의 전반적인 순서를 정리했는데요. 이번엔 소액사건재판에서 승소하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액심판 승소 or 이행권고결정 받으면 돈 받는건가?  저도 처음 소액사건재판 진행할 때 '나홀로 어리버리 진행한 소송이 드디어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돈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소액심판의 결론이 났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소액심판으로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권리로 돈을 받으려면 '채권추심'이라는 법적 단계를 또 밟아야 합니다:-/ 제가 해 본 경험으론 소액심판은 그냥 걸음마를 뗀 수준인거고, 진짜는 앞으로 남은 채권추심이었습니다... 2. 소액심판 승소 or 이행권고결정 후, 무엇을 해야하나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법적 권리를 손에 쥐게 되었으니 그 권리를 활용해야 내가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채권추심단계 라고 하는데요. 돈을 내놓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억지로 받아내는 과정 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채권추심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채권추심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권추심 및 압류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는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재산 사항을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제 경험으론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채무를 갚은 채무자가 반, 법원 출석 명령도 무시하는 채무자가 반이었습니다. 사실 실효성은 거의 없는 단계이지만, 이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단계 입니다.   재산조회 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법한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조회하는 단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 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은행을 통한 계좌 조회를...

소액사건재판의 상세한 순서와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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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방법을 정리했었는데요. 그 다음은 기다리는 게 일이라 처음 진행했을 때 엄청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세부 단계별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과거에 4건의 소액심판을 혼자 진행해서 승소를 얻어낸 적이 있고, 최근엔 아버지를 도와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액사건재판 총 5건 중 3건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했었고, 2건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과정과 시간에 차이가 커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이전 단계에서 부터 걸린 시간을 센 거예요. 1. 법원 직접 방문으로 소액사건재판 진행 법원에서 소액사건재판 진행 시, 상세 순서 소장 & 사실조회신청서 접수 → 조회기관에 송달 → 사실조회회신 수신 → 보정명령 →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기일 → 승소 → 판결정본 송달 → 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 발급 모든 과정이 우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송달, 발송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보다 피고에게 소장, 변론기일, 판결정본 총 3번 서류가 송달이 되는데,  폐문부재 (소장의 피고 주소에 사람이 없어 배달하지 못한 경우)로 송달이 안돼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몇 년전 진행한 거라 지금은 바꼈을 가능성도 높은데,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 기일이 잡혔었어요.  기일 에는 신분증을 챙겨서 안내 받은 재판장에 가면 되는데, 제 경험상 피고는 한번도 출석한 적이 없었어요. 질문은 피고의 연락 여부 정도만 묻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일에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이 잡히거나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해진 날에 꼭 출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소액사건재판 진행 시, 소요 시간 내용...

전자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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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의 등본이나 초본을 떼왔다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준비물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등본이나 초본 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등초본은 최근 주소만 포함해서 떼는 게 편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채무자 등초본의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진행할 때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안받은 경우로 나뉠텐데, 방법은 동일하니 아래 방법대로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2.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나의사건관리' 메뉴 로 들어간 후, '조회' 버튼 을 누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과 같이 이전에 제출한 소액심판 사건 내용이 뜹니다. 오른쪽의 '이동'을 누르고, '소액서류제출' 메뉴를 클릭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민사 본안 탭을 유지한채로 스크롤을 조금 내려줍니다. 그러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메뉴 가 보이는데, 이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화면에서 정정 당사자 정보 탭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우선 '피고'를 선택하고, '당사자선택' 버튼을 눌러 소장 접수 시에 입력했던 채무자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 후, '정정 후 당사자' 부분에 초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신청이유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의 등초본을 첨부해주면 끝입니다. 우선 서류명에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해주고, '파일첨부' 버튼을 누릅니다. 스캔해둔 채무자 등본을 첨부한 후, '등록'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하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