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하는 법
재산명시 단계가 끝이 나면 이제 재산조회 단계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인만큼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재산조회란? 재산조회란 재산명시 단계를 통해서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직접 지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입니다. 기관마다 조회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전달해야할 서류도 없어서 주소 보정도 없고, 기관 회신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 금방 끝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2. 재산조회 신청을 위한 준비물 집행권원 정본 /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준비물은 재산명시 신청때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재산명시 신청 방법 포스팅의 2번 부분 보시면 됩니다 → 링크 3. 재산조회 신청 하는 방법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이 나온 메뉴 중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탭을 선택한 후, ' 재산조회신청서 '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본인 이름을 입력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전자소송 확인 화면에서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당사자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서류 작성화면이 뜨는데, 가장 먼저 '사건기본정보' 탭 을 작성합니다. '불이행 채권액'에 원금과 이자 합산금액을 입력 하고, '집행권원내용'에 자신의 소액사건재판 내용 을 입력합니다. 예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입력을 완료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당사자 목록 탭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아래로 내리면...